해병 전 수사단장 '항명' 수사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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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관리관이 법무부 장관을 잘못 보좌했고, 검찰단장도 위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군검찰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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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계속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25일) 개최됐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관리관이 법무부 장관을 잘못 보좌했고, 검찰단장도 위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고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해병대사령관께서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입니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군검찰이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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