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시민단체도 세대교체해야...권익보호형 시민단체 지원"

안재용 기자 2023. 8. 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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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열고 앞으로 시민권익보호형 시민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민단체도 세대교체 시기가 왔다"며 "새로운 시민권익보호형 시민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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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하태경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열고 앞으로 시민권익보호형 시민단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단체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특위 주장이다.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시민단체도 세대교체 시기가 왔다"며 "새로운 시민권익보호형 시민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시민단체가 성역화돼서 고인물이 썩듯 내부가 썩어들어간 것을 최초로 파악해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지난 5월30일 출범한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이날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하 의원은 "서이초 사건을 보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실상 무력화됐더라"며 "586 주도의 이념형, 진영형 시민단체는 그 시대가 저물었단 생각도 들고, 시민들 권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시민단체가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민관 유착형 보조금 카르텔 실태 파악 △괴담 유포 시민단체의 역사와 연대구조 최초 공개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의견 청취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유엔기구 사칭과 로고 무단사용 등 문제점 공론화를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위 활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단체 선진화3법(비영리단체법·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법인세법 개정안)과 불법농성천막규제법(집시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비영리단체법은 비영리단체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법에는 신생 비정부기구(NGO)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고액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공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불법농성천막을 철거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는다.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정부에 불법폭력단체 보조금 폐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에 올라온 5·18 및 천안함 괴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5·18은 답변이 왔고 천안함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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