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소년(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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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 기준 중위소득 65%~90%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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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이며,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는 저소득 가정에서 소득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했으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따라서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 기준 중위소득 65%~90%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시 우선선발의 기회와 함께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라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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