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재판 재개 언제쯤… 법관 기피신청으로 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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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재판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정 씨 측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측은 지난달 17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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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재판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정 씨 측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다.
앞서 법원이 법관 기피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정 씨 측이 다시 즉시항고장을 내면서 대전고법이 심리를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는 만큼 정 씨 측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 측은 지난달 17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요청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이 인정되면 재판장이 변경된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이달 2일 정 씨 측이 즉시항고장을 제출, 다시 재판이 보류된 상태다. 이로 인해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 기일은 현재까지 '추정'으로 남아 있다.
정 씨 측은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연하려 했지만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방송을 통해 보도된 녹음 파일을 복사하게 해 달라는 요청마저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피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재판이 무기한 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잠시 보류돼 있기는 하지만, 심리 중인 만큼 무한정 지체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정 씨 범행 과정에 관여했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로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과 민원국장 등 간부들도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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