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귓불 만지고 껴안는 등 두 차례 성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무죄'

오미란 기자 2023. 8. 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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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경찰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5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정(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 중 부하 여경 B씨의 귓불을 만진 데 이어 제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 중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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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변호인 "피해자 주장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
재판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 어렵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경찰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5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정(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 중 부하 여경 B씨의 귓불을 만진 데 이어 제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 중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A경정은 지난해 9월 직위해제됐다. B씨는 지난 3월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해임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증인,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강제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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