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귓불 만지고 껴안는 등 두 차례 성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경찰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5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정(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 중 부하 여경 B씨의 귓불을 만진 데 이어 제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 중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인정 어렵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경찰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5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정(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2019년 사무실에서 회의 중 부하 여경 B씨의 귓불을 만진 데 이어 제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 중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A경정은 지난해 9월 직위해제됐다. B씨는 지난 3월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해임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증인,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강제추행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에 폭행 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