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1공단 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서 ‘승소’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32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판결이 뒤집히며 승소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강선아·신동주 판사)는 전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의 제안으로 지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공단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처분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시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5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선 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 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처분을 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2심 판결로 승소하게 됐다.
시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 측에 지불할 수 있었지만 2심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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