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2심서도 벌금 1500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윤희일 기자 2023. 8. 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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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때 다른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 확정 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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