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차관 "불법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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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7차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9.4 교사 집단행동 움직임 및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일부 교사들이 '우회파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9월4일 학교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부 교원들의 '우회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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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7차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9.4 교사 집단행동 움직임 및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일부 교사들이 '우회파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9월4일 학교 재량휴업 및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일부 교원들의 '우회파업'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8.25/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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