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활용도 제고"…중기중앙회, 전자적 선거 설명회 개최

이민주 기자 2023. 8. 25.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합회·전국조합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적 선거·의결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적 선거·의결제는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의결권·선거권 행사 방법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된 만큼 조합원이 많고 소재지가 분산된 전국 단위의 조합 등의 총회 운영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중 전자투표 가이드 배포 예정…"편의성 제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합회·전국조합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적 선거·의결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적 선거·의결제는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투표로도 불린다.

2020년 코로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총회 개최 어려움 등 조합의 총회 운영 애로를 감안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 2022년 11월 개정돼 올해 2월16일 시행됐다.

설명회는 전자적 선거·의결제 도입에 따라 제도 안내 및 활용 제고를 위해 개최됐으며 △법 개정사항 설명 △전자투표 운영방침 및 방법·절차 설명 △전자투표 시연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졌다.

전자투표 가이드는 9월 중으로 각 조합에 배포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및 업무포털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의결권·선거권 행사 방법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된 만큼 조합원이 많고 소재지가 분산된 전국 단위의 조합 등의 총회 운영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