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애매한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정체성·전문성 키워야"

오동현 기자 2023. 8.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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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입은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장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피해 지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한계 ▲근거 법률 없음 ▲재원의 지속성 여부 불투명 ▲온라인 피해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정책 방안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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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의 현장실태조사 보고서
"온라인피해 통합 플랫폼 구축과 법률 정비 필요"
온라인피해365센터. (자료 사진=전자정부 누리집)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입은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장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피해 지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한계 ▲근거 법률 없음 ▲재원의 지속성 여부 불투명 ▲온라인 피해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정책 방안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월 문을 연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지난 6월 기준 총 1300여 건의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을 지원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요금·품질 불만, 지원금 미지급 등 통신서비스 ▲상품 미지급, 품질 불만 등 재화·서비스 ▲피싱·스미싱, 사이버사기 등 사이버금융범죄 ▲허위리뷰, 초상권 등 권리침해다.

현재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은 없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를 근거로 사업을 수행 중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 인력은 시스템 운영관리 1명, 상담센터 운영관리 2명, 사업 정책관리 1명, 상담원 6명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2023년 예산은 10억7800만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피해365센터는 기존에 온라인 피해구제 기구가 분산된 상황에서 온라인서비스 피해자가 쉽게 접근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피해 대응의 통합적인 관문 역할을 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의 개선과제로 센터의 정체성 확립 및 전문성 강화와 근거 법률 및 재원 안정화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기존에 분쟁조정, 전자상거래, 성범죄, 소비자 보호, 법률구조 등 여러 유형 및 방식으로 온라인 피해를 구제하는 기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피해365센터'의 독자적인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유관 기관과의 내부 협의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첩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다시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등 온라인 피해 구제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된다.

아울러 현재 '온라인피해365센터'의 근거 법률은 없고,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온라인 피해 지원 업무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상담업무를 진행할 때도 분쟁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고, 결국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설치를 직접 규정하는 방안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서비스 피해 대응 및 구제를 위해 상담 및 지원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한 번의 상담 및 신청으로 원스탑 피해구제가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피해구제 기관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온라인 피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피해구제 기관 간의 중복된 사업을 제외한 특화된 분야는 최대한 존중하되, 기관 간 피해자의 상황이 내부 협업체계를 통해 빠르게 이첩돼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서비스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사회에서 다양한 온라인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을 예상할 때, (가칭)디지털 사회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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