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임 사망’ SPL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작년 10월 SPC 그룹 계열사인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SPC 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윤정)는 25일 강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SPL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A(당시 23세)씨가 소스 혼합기에 뭉친 소스를 풀어주기 위해 손을 집어넣고 배합 작업을 하다 몸이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숨졌다. SPL은 상시근로자 113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검찰은 강 전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사업장에서는 최근 3년간 유사한 기계 끼임 사고가 12건 발생했고, 강 대표 취임 이후에도 작년 6월과 8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반복된 기계 끼임 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PC 그룹 허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SPL이 별도의 법인으로 강 전 대표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해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이고, 허 회장은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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