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강동석 SPL 대표 등 4명 기소

이영주 2023. 8. 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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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계열사인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가 난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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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동종 사고 반복에도 재발방지 이행안해"
피고발 SPC 허영인 회장은 "SPL 경영책임자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SPC 계열사인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화하는 참석자들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열린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2.10.17 xanadu@yna.co.kr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25일 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사고가 난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소재 SPL 제빵공장 냉장 샌드위치 라인 배합실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조치의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어 섞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교반기 덮개가 완전히 개방된 채 가동 중인 기계에 손을 집어넣어 작업하다가 손이 교반기 회전축과 회전날 사이에 끼이면서 신체 상부가 혼합기 내부로 밀려들어 가면서 질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외부 기관과 공장 자체 안전 점검에서 교반기 등 유사 기계 덮개가 개방되는 점이 여러 차례 발견돼, 근로자의 끼임 및 협착 등 사고 발생위험 주의를 받았음에도 강 대표 등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SPL 사업장에서는 강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동종 '기계 끼임 사고'가 지난해 6월과 8월 총 두차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최근 3년간 12건 발생했다.

대국민 사과하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21 pdj6635@yna.co.kr

그런데도 강 대표는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안전보건법령상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부터 의무화된 인터록 설비(덮개 개방 시 기계 가동이 자동정지)가 연동된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위험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혼합기를 이용한 작업 안전 표준서 마련 등 체계적인 안전교육 진행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반기별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여부 점검을 진행하면서 교반기 등 유사 기계들에 대해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작으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불필요하다"며 사실과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해선 "허 회장은 SPL 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보건 등 업무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된 기계 끼임 사고에도 경영책임자가 동종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중대채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절차 마련뿐만 아니라 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이 역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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