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900%·정년 64세”...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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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24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현대차 노조 역사상 파업 투표가 부결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아울러 파업 찬성의 경우 보통 노조가 교섭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노조는 이번 투표가 가결되고,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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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24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4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현대차 노조 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시행된다.
투표 종료 후 곧바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투표는 가결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 역사상 파업 투표가 부결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아울러 파업 찬성의 경우 보통 노조가 교섭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즉 투표가 가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번 투표가 가결되고, 2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중노위는 보통 노사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 중지를 결정한다.
노조는 다음 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나 당장 파업 일정을 잡을지는 알 수 없다.
노조는 앞서 회사가 올해 임단협 관련 일괄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나 실무회의는 사측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한 상태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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