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대, 범유경 변호사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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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학교는 웹툰웹소설전공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범유경 변호사의 '프리랜서가 겪는 불공정 계약에 대하여' 특강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강연자인 범유경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공익법률센터에서 공익펠로우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의 변호사로서 웹툰·웹소설 분야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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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학교는 웹툰웹소설전공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범유경 변호사의 '프리랜서가 겪는 불공정 계약에 대하여' 특강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웹툰웹소설전공에서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릴레이 특강 중 하나로 마련됐다.
첫 번째로는 웹판타지소설 '두 번 사는 랭커'로 '카카오페이지'에서 오랫동안 수위를 다툰 사도연 작가와 '웹소설 작법'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고, 제2탄은 웹툰 회사 '투닛' 김정대 대표의 '작화가 필요 없는 웹툰 제작 기술에 대하여', 제3탄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전대진 이사의 '웹 컨텐츠의 양날개-작가와 플랫폼에 대한 담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특강에서는 웹툰·웹소설 창작자들이 작품 유통 플랫폼 등과 불공정한 계약으로 작품비를 정산받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사례와 법률 지식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강연자인 범유경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공익법률센터에서 공익펠로우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의 변호사로서 웹툰·웹소설 분야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특강을 주최한 웹툰·웹소설전공 오봉옥 주임교수는 “웹툰·웹소설 창작자들이 대형 플랫폼, 에이전시, 제작사 등과 부당한 계약을 하는 실태를 파악하고 작가 스스로 예방하기 위해 우리 전공 학생회 주최로 특강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번 특강은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에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울디지털대 웹툰웹소설전공 홈페이지 접속 또는 전공사무실 문의를 통해 실시간 줌 강연에 참여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 기자 slle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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