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wework) 파산하나..."경영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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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의 채권자들이 파산보호 신청을 포함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채권자들이 논의한 대책 중에는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워크 측은 파산보호 신청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장기 채무의 50%에 해당하는 12억 달러(약 1조6천억 원)의 채권을 지닌 월스트리트 큰 손들의 의견을 쉽게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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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의 채권자들이 파산보호 신청을 포함한 대책 논의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블랙록과 브리게이트 캐피털, 킹스트리트 캐피털 등 채권자들이 최근 위워크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채권자들이 논의한 대책 중에는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챕터 11'에 명시된 파산보호는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다.
위워크는 사무실 공간을 고정가격에 장기 임차한 뒤 소비자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업체다.
한때 기업가치가 470억 달러(약 62조2천억 원)에 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임대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경영난에 빠졌다.
특히 건물주와의 계약이 이뤄진 시기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였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것이 대부분이라 임대료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위워크가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신청을 할 경우 비싼 임대계약을 해소하고 재무상태 개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WSJ의 설명이다.
위워크 측은 파산보호 신청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사 장기 채무의 50%에 해당하는 12억 달러(약 1조6천억 원)의 채권을 지닌 월스트리트 큰 손들의 의견을 쉽게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위워크 경영진은 파산보호 신청없이 건물 임대조건 협상을 통해 임대료를 낮추고, 회사채와 주식 발행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워크는 향후 대책과 관련해 수개월 안에 채권자들과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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