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이대우 "'이상동기범죄'에 호신용품 사용할 시간 없어…호루라기는 유용"

2023. 8. 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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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대응은 112 신고접수→코드제로 출동→검거
- '이상동기범죄' 현실불만형·만성분노형·정신장애형
-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족·지인의 관리 필요
- 도둑이 제 발 저려…CCTV·장갑차·순찰, 효과 있다
- '의무경찰 부활', 범죄 검거·억제에 큰 도움 될 것
- 으슥한 곳 경계하고, 위급시 호루라기로 알려야
- '총 쏘기 전 3회 경고' 매뉴얼대로 하다 순직도
- 정부 '물리력으로 과감 제압' 경찰에 재량권 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8월 25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대우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1과

▷김태현 : 정치쇼가 정치가 짚어야 할 아젠다를 던지는 정치쇼 아젠다, 연속기획으로 한국의 조커들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상동기범죄의 재발방지대책으로 경찰조직 재편, 의경 재도입 이런 카드를 꺼냈죠.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수사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년간 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던 범죄사냥꾼, 서울동대문경찰서 이대우 경정, 수사과장입니다.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우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과장님, 제가 보니까 34년 동안 1000여 건의 범죄자들을 검거해 오셨다고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요즘 묻지마 범죄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묻지마 범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상동기범죄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던데 이런 것 발생하면 현장 경찰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죠?

▶이대우 : 일단 현장 경찰관들은 이런 사건이 112 신고로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12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가장 중한 단계인 코드제로 출동 명령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에서 무전 지령을 받고 지구대와 파출소 그리고 그날 당직하는 강력팀 형사들 그리고 주변에서 거점 근무하거나 순찰 중인 경찰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서 대응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과장님, 이게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다 범행 발생하면 가서 검거하는 거잖아요. 혹시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이대우 : 지금 현재로는 이런 이상동기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타인에게 전가하는 현실불만형도 있고 또 전과경력이 많고 평소 폭력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만성분노형도 있고요. 또 조현병 등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 정신장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는 보통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정신질환자의 소행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라든지 지인분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순찰하는 경찰관들이 발견하고 검문검색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러면 검거해서 격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경찰관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이 목격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12 신고로 접수돼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이게 검거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강남역에서도 경찰특공대하고 장갑차들, 지하철역 인근에. 그때 강남역에 살인예고글 올라왔을 때인데 배치한 것 봤고 순찰 강화한다고 하고 그리고 CCTV 확대 같은 것들도 서울시에서는 대책으로 내놨던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CCTV 확대, 장갑차 배치, 순찰 강화 이런 부분들이요.

▶이대우 : 제 판단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특공대라든지 정복 입은 경찰관들이 순찰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지은 사람들은 경찰관만 보면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도망가거나 피하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그런 범죄를 하려고 했던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범죄를 포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CCTV가 계속 이렇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찰에서는 매년 경찰백서를 통해서 범죄 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총 발생된 범죄 건수가 202만 건이었어요. 그런데 21년 기준으로는 142만 건으로 약 60만 건이 줄어든 것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범죄자들은 경찰들만 보면 좀 수그러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순찰 강화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경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수사 쪽에 너무 많이 투입이 돼 있어서. 그래서 없어졌던 의경, 의무경찰 이 제도를 부활시켜서 순찰 치안 유지에 투입한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문자도 주세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의경이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을 지니신 분들도 계셔서. 어떨까요, 이것?

▶이대우 : 제가 전현직 경찰관이고 수사형사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공교롭게도 제가 의경으로 군복무를 마친 의경 출신입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이대우 : 네. 그렇다 보게 일부 의경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의경이, 예전에는 데모 진압이라든지 이런 데 동원이 됐지만.

▷김태현 : 전투경찰이라 불리면서.

▶이대우 : 그렇죠. 지금은 방범 순찰활동으로 앞으로는 줄여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의경들이 방범 순찰 활동하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경찰만이 검거하는 게 아니고 국민 누구나 그 범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거든요.

▷김태현 : 법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는.

▶이대우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범인을 체포해서 경찰에 인계하면 되는데 그런 활동을 의경들이 방범 순찰활동을 하면서 목전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거나 또는 불심검문해서 흉기가 발견되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제지를 하고 검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 범죄 예방효과도 있고 검거효과도 있고 범죄를 억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느 정도 교육만 거치면 충분히 기존 경찰들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대우 : 맞습니다.

▷김태현 : 문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청취자 분이 "이거 묻지마 범죄 없어지려면 개개인이 방어용 무기 하나씩 들고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저희가 뭐 하나 무기를 들고 호신용품 들고 다녀야 될 만큼 그런 상황입니까, 현재?

▶이대우 : 그런데 이렇게 이상동기범죄에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것 보시고 또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호신용품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걸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용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김태현 : 더 무서운 상황이네요.

▶이대우 : 그렇죠. 예견이 되면 그 호신용품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 현장을 빨리 도망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호신용품도 있으나마나 하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이 해야 되는 예방방법, 예방책 이런 것 뭐 있어요?

▶이대우 : 예방방법이요?

▷김태현 : 대피방법 없어요?

▶이대우 : 일단은 어떤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으슥한 곳에 다니시고 그럴 때는 항상 주의를 경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혼자 다니기보다는 일행들과,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할 만한 그런 곳들은 꼭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범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선별해서 경찰관들이 거점도 하고 순찰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도 미리 안전에 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호루라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이대우 : 그건 제가 생각한 건데요. 왜냐하면 이런 갑자기 공격하는 이상동기범죄에서는 내가 아무리 호신용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호루라기는 작으면서 가볍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불면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호루라기 부는 쪽을 당연히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범죄 상황을 보고 목격하신 분들이 112 신고도 할 것이고 칼에 찔렸으면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대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호루라기를 불어서 그런 상황을 알리는 효과를 두고자 그렇게 제안을 해 봤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으로 이런 부분도 발표가 됐어요. 흉악범죄 저지를 위해서 경찰의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한 제압, 이런 것도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최근까지는 아무래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조금 주저주저한 측면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지금 범인 잡으시면서 물리적인 충돌도 많이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고 이 정부의 대책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시나요?

▶이대우 : 위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흉기를 든 범인이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뉴얼대로 한다고 하면 3회 경고를 하고 또 공포탄을 쏘고 공격하면 범인이 움직이는데 대퇴부를 향해서 실탄을 쏴야 돼요. 그러면 고정된 표적지도 정확하게 못 맞히는데.

▷김태현 : 총기 사용은요.

▶이대우 : 그런데 달려드는 범인의 대퇴부를 정확하게 맞힐 수 있다? 이건 특정 사수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김태현 : 하지 말라고 한 세 번 정도는 꼭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 하면 안 되고.

▶이대우 :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공격해 오는 그런 범인을 향해서 이런 매뉴얼대로 대응하다 보면 그 경찰관이 칼에 찔려서 순직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총기를 쏴야 될 때 못 쏘니까 그러면 경찰관이 다치거나 시민들이 다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쏴라, 흉기난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총기라든지 테이저건을 이용해서 정당하게 경찰 물리력을 행사해라, 주저하지 말고. 그러면 그만큼 경찰에 대한 재량권을 지금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찰관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을 때는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재량권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폭넓게 그런 총기 사용이 이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과장님, 잘되면 좋은데 그게 좀 지나치면 또 과잉진압 이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대우 :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총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도 많고 실질적으로 총기 사용에 있어서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남용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1과장 이대우 경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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