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법 11차 공판…李, ‘日 오염수 규탄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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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원래 오늘은 오전에 법원에 출석을 했어야 하는 날입니다. 왜? 선거법 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정에 있어야 할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앞에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원래 오늘 선거법 재판이 있는 날이에요. ‘김문기 씨 몰랐다.’ 이것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제 선거법 재판 11번째 재판이 있는 날인데. 다들 상기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데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 광화문 앞에서 있었던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 행진이라는 행사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이른바 그런 집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 10시 반에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저 이른바 당내 집회, 행사에 참석하는 바람에 오후 2시 30분에 시작을 한답니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 규탄대회로 재판을 아마 조금 ‘오늘 오후에 시작하시지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부에 그렇게 요청한 듯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늘상 있는 일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재판, 사법부 우롱하는 것이 사법 테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는 재판부도 그 사법 테러의 재판부도 공범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재판부도 공범이다?) 공범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선거법에 우리 그 강행규정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선거사범은요, 1심은 이제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반드시,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도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재판부는, 법을 집행하는 재판부는 강행규정이 반드시 끝내라면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주에 1번 재판, 이것이 말이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주에 4번 했습니다. 저는 1주에 최소 2번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왜 2주에 1번 하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아무 일도 없잖아요. 지금 저것이 급한 일입니까? 저 괴담 퍼트리는 가짜뉴스가 급한 일 아니잖아요. 저런 것 하다 보면 재판 아예 안 가죠. 저 시간에 법정에 서 있어야죠. 저기에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을 우롱하면 판사가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불허를 내려야죠.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 재판 오십시오.’ 이래야죠. 지금 이것이 증인, 오전이면 증인 1명을 소화하고 오후면 또 증인이면 재판을 절반 단축시킬 수 있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유에 재판부가 이렇게 허가해 줬다면 저는 이게 공범이 아닌가. 재판부도 조금 더 철저하게 재판 준수를 해서 더 이렇게 피고인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강하게 저는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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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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