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前 해병 수사단장, 군검찰 수사심의위 출석

허고운 기자 2023. 8. 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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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5일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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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검찰단장 잘못 소명하겠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그의 법률대리인들이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났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5일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출석했다. 수심위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을 다루기 위해 소집됐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수심위 회의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정장 차림의 박 대령은 이날 취재진 앞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박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가 "수사단장(박 대령)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검찰단장을 대신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오늘 변론의 방향은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와 관련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장관을 법률적으로 잘못 보좌했고, 검찰단장도 (박 대령의 혐의을) '집단항명 수괴' 이후 '항명'으로 변경했으나 이 또한 잘못된 법 집행이란 것"이라며 "이를 중점적으로 소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고양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해병대사령관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수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회의에 출석해 관련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서류를 경찰에 인계했단 이유로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돼 있다.

반면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달 14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 장관은 16일 수심위 구성·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했다.

수심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그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다. 다만 수심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조사본부는 전날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수사기록 사본과 그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은 앞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조사본부에선 이 가운데 대대장 2명만 같은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다.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 다른 관계자 4명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경찰에 송부했고, 나머지 현장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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