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지키려 초유의 회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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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하나하나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월 한 달간은 임시국회라는 것이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임시국회가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결국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땅땅땅’ 통과가 되었는데.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원래 8월 31일까지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었다가 9월 1일, 바로 바통을 넘겨줘서 정기국회가 쭉 이어져야 하는데 임시국회 일정을 빨리 끝낸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끝납니다, 25일. 그러면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엿새 동안 회기가 비죠? 비회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일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것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저 비회기 엿새 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면 저 엿새 동안, 비회기 기간 중에 영장을 치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죠.
대략 검찰의 수사 스케줄이 이러하죠? 17일 백현동 건으로 조사를 했고 30일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건으로 조사를 이번에는 좀 받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 그렇다면 9월 초중순에 아마 검찰은 백현동 건 플러스 대북송금 건을 묶어서,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러면 9월에는 정기국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조건, 머스트(must)예요 머스트. 의무. 무조건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렇게 엿새 동안 회기를 비워둔 것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쳐졌을 때 무언가 민주당이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회기를 일찍 끝내고 엿새 동안 이 비회기 기간을 남겨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성을 상실했네요.’라는 목소리까지 나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우리 김유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8월 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회기를 비워둔 것은 나중에 정기국회 때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 명분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 부결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거봐라. 너희들 그 엿새 동안 회기 비워놓았을 때 왜 그때는 영장 안 쳤다가 회기 중에 영장 쳤느냐. 따라서 우리는 부결시킨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일각의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렇게 25일로 회기 종료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면 그 비회기 중에, 8월 말까지 중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지금. 30일에 또 그 소환하고 날짜 이렇게 못 박은 것 보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할까. 저는 이제 그동안의 검찰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 고려한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어제 이렇게 회기를 25일로 종료하는 이런 모습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칠까 하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실효성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 이 나머지 6일 동안에 검찰에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이것은 또 꼼수 아닌가?’ 이렇게 비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무언가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만 지금 보면 9월이나 또 9월에 영장을 청구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10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10월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때 해달라.’ 요구는 할 수 있겠죠. 왜 굳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특권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그냥 예우 차원에서. 준비가 되었다며 검찰이 그동안 큰소리쳤으니까 ‘이때 좀 불러달라.’ 이런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괜히 시쳇말로 그냥 모양만 빠진 것 아닌가. 실효성도 없이 비난만 듣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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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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