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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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에 관한 국방부조사본부 차원의 재검토 결과가 경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과한 판단"이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토록 지시했고, 국방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이 이달 2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사고 조사기록 등을 회수해 9일부터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해 그 재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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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박기범 기자 = 국방부는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에 관한 국방부조사본부 차원의 재검토 결과가 경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과한 판단"이란 반응을 보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송옥주·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경찰 수사에 귀속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현 단계는 기소도 입건도 아니다"며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재검토 결과를) 제공했어도 경찰은 사건 전반을 둘러보고 보강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 받았던 채 상병 사고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그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전날 경북경찰청이 이첩·송부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의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토록 지시했고, 국방부에선 해병대 수사단이 이달 2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사고 조사기록 등을 회수해 9일부터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해 그 재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본부는 재검토 결과 해병대 수사단 조사기록상의 혐의자 8명 중 "임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그들의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관련 기록을 경찰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본부는 나머지 6명 중에선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고, 다른 현장 간부 2명은 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고 기록을 경찰에 인계토록 했던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돼 있는 상태다.
이 장관은 '사단장과 여단장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봐야 하느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은폐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외부로부터 '(채 상병 사고를) 재검토하라'는 지시 받은 적도 없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을 모두 (혐의자로 이첩)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현장에 있던) 하급 간부 2명도 죄인이 된다. 장관 입장에선 부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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