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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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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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고 싶어도 찾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추후 친모와 자녀의 동의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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