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위기임산부 익명출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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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출생통보제'에 이어 보완 입법으로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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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출생통보제’에 이어 보완 입법으로 논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대신 할 수 있고, 산모를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모에 대해 먼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직접 양육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마지막으로 익명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추후 친모와 자녀의 동의로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친모가 사망하거나 아이에게 의료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 조항을 통해 친모의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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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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