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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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 등 안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전날 보호출산제를 의결한 바 있다.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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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 등 안건을 심사해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남겨 추후 산모 및 자녀의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전날 보호출산제를 의결한 바 있다. 보호출산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가 보호출산제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출생통보제에 따른 부작용인 '병원 밖 출산 방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영유아 출산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맞춰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익명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으로 논의가 지연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숨진 30대 남성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로 2심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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