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보호출산제' 의결…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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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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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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