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하게 사형 내려줘” “검사 놈아” 판검사 조롱한 60대 사형 선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 살인 저질러
법원 “영원히 격리해 추가 피해 차단”
‘진주 방화범’ 이후 4년 만에 사형 선고

수차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출소 1년 2개월 만에 또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른 60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경남에서 재판부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2019년 22명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 범인 안인득 이후 4년 만이다. 안인득은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최종 감형됐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었고 그때마다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도 A씨는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했다.
앞서 A씨는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발을 들인 뒤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았다.
A씨는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이번 사건을 포함해 5번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B씨 살해도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공판 과정에서는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A씨는 공판 도중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님도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 선고가 있었던 24일에도 A씨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A씨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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