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포동의 표결 땐 黨 쪼개진다며 국회 문 닫은 민주당[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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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단독 발의해 24일 통과시켰다.
일부러 국회 문을 닫은 것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비회기 영장청구를 압박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공격하고, 정기국회 때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부결시킬 명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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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단독 발의해 24일 통과시켰다. 일부러 국회 문을 닫은 것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분열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이 정기국회 회기 시작(9월 1일)에 앞서 비회기(8월 26∼31일)를 억지로 만든 것이다.
유사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기 위해 의도적인 ‘방탄 국회’를 계속 열어왔던 행태가 이번엔 정반대로 바뀌었다. 그런 식의 부결 전략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 대표가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공언한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속사정은 막상 표결이 이뤄질 경우엔 민주당의 분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검찰이 정기국회 중에 체포동의안을 내는 것은 부결되면 방탄, 가결되면 분열됐다고 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했는데, 간접화법을 사용했을 뿐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그러나 며칠 안 되는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주장부터 현실성이 없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서울지검)을 병합하면 영장 청구 시점은 9월 초나 그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이 대표와 민주당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비회기 영장청구를 압박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식으로 공격하고, 정기국회 때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부결시킬 명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이 진심이라면, 회기 중이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결해 달라”고 당부하면 된다. 이들 사건은 이 대표 개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문제다. 민주당에 이어 국회까지 들러리 세우고 망가뜨리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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