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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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만 64세로의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25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며 5년 만의 파업 돌입 수순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전기차 전환 등으로 생산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시기에 정년 연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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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은 내부서도 이견
현대자동차 노조가 만 64세로의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25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며 5년 만의 파업 돌입 수순에 들어갔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투표는 현대차 노조 36년 역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표 종료 직후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출범 후 파업 투표가 부결된 사례가 없는 만큼 파업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28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교섭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노위가 노사 양측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올해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별도 요구안으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 측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전기차 전환 등으로 생산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시기에 정년 연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파업 핵심 쟁점인 정년 연장을 두고 노조 내 셈법도 복잡하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의 50세 이상 임직원의 비율은 43.72%로, 이들에게는 정년 연장이 화두지만 최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젊은 조합원들은 성과급이 우선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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