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 폭행남, 호스트바 선수였다…거짓 우울증으로 군 면제, 마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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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4박 5일간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고 폭행한 남성이 호스트바 선수였으며, 전 여자친구에게도 집착이 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실제 A씨의 할머니가 휘경동에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급여가 높아서 호스트바 선수로 일했는데, 저한테 들키고 나서는 몰래 (호스트바에) 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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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여자친구를 4박 5일간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고 폭행한 남성이 호스트바 선수였으며, 전 여자친구에게도 집착이 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24일 이른바 '바리캉 폭행' 가해자 A씨의 신상 일부를 공개했다.
먼저 피해자는 "A씨가 호스트바 선수였는데 저한테 숨겼다. 집이 부유한 편이라고 늘 자기 입으로 말했다"며 "(사건 발생 후) 저한테 '고소해봐. 난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어. 변호사? 검사? 아무도 너 못 도와줄걸. 어차피 난 내 빽 써서 나갈 거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A씨의 할머니가 휘경동에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급여가 높아서 호스트바 선수로 일했는데, 저한테 들키고 나서는 몰래 (호스트바에) 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으나, 거짓으로 약을 처방받고 변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는 게 피해자의 이야기다. 피해자는 "A씨가 도박하다가 6000만원 정도를 잃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호스트바 직업은 인정이 안 되니까 텔레그램에서 사문서 위조한 뒤 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수면제를 재미로 먹었다. 필로폰, 헤로인 등 마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다"며 "졸피뎀 8알을 먹고 해롱거리는 것도 봤다. 나한테 캔디라는 마약을 권유한 적도 있다. 중독성 없다고, 텔레그램에서 10분이면 구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3년간 교제했다고 밝힌 전 여자친구는 "2022년 4월까지 A씨와 연락했었고, 마지막에는 A씨가 잠수 타면서 이별하게 됐다. A씨가 바람피운 거였다"고 했다.
전 여자친구는 "저랑 교제 중일 때 제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았다. 의부증과 집착이 엄청 심했다. 게임하면서 음성 채팅할 때 남자 목소리만 들리면 발작했다"며 "그래서 전 사귀는 동안 (친구들과의) 약속을 없애고, 연락도 다 끊고 (A씨와) 둘이서만 지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락되지 않으면 차를 몰고 집 앞에서 기다렸고, 헤어지자고 하자 제가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종일 감시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A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주식 선물 거래도 다 잃었고 그걸 부모님이 갚아주셨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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