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성능 향상 비용 절감·신기술 적용에 인센티브 부여"

이창규 기자 2023. 8.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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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성능 향상 비용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을 경우엔 방위사업계약에서 인센티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방력 강화와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도전적 국방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는 방위사업계약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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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방위사업법 등 법령 개정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 계획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성능 향상 비용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을 경우엔 방위사업계약에서 인센티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방력 강화와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도전적 국방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는 방위사업계약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다음달 중 '방위사업법'과 그 하위 법령 개정을 마치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국회와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법률 및 법령 개정안엔 △성실수행 인정 기준·절차 △착수금·중도금 지급 기준 △품질·성능 중심의 계약대상 확대 △인센티브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방산업체가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을 개발·적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변경 허용을 허용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에 대해선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방사청이 전했다.

아울러 △군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성능 중심 평가가 필요한 전력지원체계에 대해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하고, △핵심기술·미래도전 국방기술·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업체의 도전적 R&D 활성화로 국내 무기체계의 첨단화·고도화 및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방산업계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뿐더러, 합리적 제재로 업체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군수품 조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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