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특위 “586 주도 이념·진영형 시민단체 넘어 ‘시민권익보호형’ 시민단체 필요”

최지영 기자 2023. 8. 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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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민단체특별위원회, 25일 최종보고회
올해 5월~8월 활동 성과, 향후 후속 조치 공유
하태경 시민단체특위위원장 “후쿠시마 가짜뉴스, 전장연 등 민·관 유착형 보조금 카르텔 등 지적”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 국제기구 유엔해비타트 승인 안 받은 한국위원회에 10억 기부 논란
국민의힘 시민단체특위 시민단체 등의 불법, 편법 보조금 지급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해 온 국민의힘 시민단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국회사무처 소속 사단법인으로 활동하며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 논란이 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원회)에 10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나무 측은 한국위원회를 국제기구에 등록된 단체로 인식하고 후원금을 냈다고 설명했지만, 여권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불법·부당 운영 문제가 커지는 만큼 시민단체, 노조 등 단체들의 보조금 지급, 운영 실태와 관련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민의힘 시민단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2021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강화를 선포한 뒤 한국위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았다. 두나무는 한국위 측이 제안한 사업이 자신들의 ESG 철학과 부합하다고 판단했고, 한국위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당시 두나무가 한국위를 통해 제안받은 사업은 지역 아동,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메타버스를 활용 도시 교육 사업인 ‘꿈나무 메타스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서비스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도시’ 등 두 가지였다. 실제로 해당 사업들은 두나무가 한국위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모두 실행됐다. 국세청의 지난해 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 내용에 따르면, 각각 ‘꿈나무 메타스쿨’에 3억 5000만 원, ‘공공의 도시’ 사업에 3억 2000만 원 등이 집행됐다. 두나무 측은 하 의원이 보낸 질의에 "한국위는 우리 회사 측에 ‘유엔해비타트 최초의 국가위원회’로 국회사무처 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라고 소개했고, 우리 회사는 한국위가 유엔 관련 기구로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및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발맞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3개월 간 활동의 주요 성과, 향후 후속 대책 등을 발표했다. 하태경 의원은 "‘성역화’된 시민단체들의 부조리 실태를 확인했다"며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등을 둘러싼 가짜뉴스 유포 단체들의 역사와 연대 구조를 최초 공개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민·관 유착형 단체들의 ‘보조금 카르텔’ 문제 등을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또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유엔 기구 사칭, 로고 무단사용 등 문제점 등을 공론화해 왔다"며 "국세청에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이어 "586(50대·80년대·60년대 학번) 주도의 이념형, 진영형 시민단체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 권익을 옹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권익보호형’ 시민단체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특위는 이날 활동을 마무리하며 소위 ‘선진화 3법’과 불법농성천막규제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선진화 3법’은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 등록요건을 현재 상시 구성원 숫자를 ‘100인 이상, 2개 사무소 이상’ 에서 ‘상시 구성원 50인 이하, 1개 사무소 이상’ 등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스타트업 NGO법’(비영리단체법 개정안),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라도 단체의 역량, 규모를 고려해 희망할 경우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신생NGO회계지원법’(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개정안), 공익적인 시민단체에 지원을 장려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부금 공제율을 현재(10%)에서 상향 조정하는 ‘NGO지원장려법’(법인세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불법농성천막규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법농성천막 설치에 따른 국민 피해에도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권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단속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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