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회장 직무도 정지
새마을금고 임직원 총 12명 기소…5명 구속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회장 직무도 정지됐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전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등이 기소된 직후,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해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류혁 신용공제 대표이사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는 김인 부회장이 대행한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이기에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형사6부는 박차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차훈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박차훈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과 변호사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고,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는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 황금 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차훈 회장과 함께 새마을금고 임직원 총 12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5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대출이나 펀드 투자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박차훈 회장에게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임직원에 대한 기소와 새마을금고 경영 안정성을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지원단’이 상주해 중앙회·개별금고 경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한 입장이며, 행정안전부의 조치에 의거 조금의 경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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