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신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LGU+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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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LG유플러스+의 플랫폼 U+tv와 U+모바일tv를 신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체등급분류는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영등위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등급 분류 책임자 지정·교육 이수, 등급·내용 정보 표시, 온라인 비디오물 세부 사항 통보 등 준수 사항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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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LG유플러스+의 플랫폼 U+tv와 U+모바일tv를 신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체등급분류는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영등위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7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2028년 8월까지 5년간 자체적으로 시청 등급을 매길 수 있다.
등급 분류 책임자 지정·교육 이수, 등급·내용 정보 표시, 온라인 비디오물 세부 사항 통보 등 준수 사항이 따른다.
채윤희 영등위원장은 "제도의 근본 취지인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영등위는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정사업자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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