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한 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 ‘집유’

이승규 기자 2023. 8. 25. 11: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조선DB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남편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주거지에서 남편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두 눈을 찌른 뒤, 깨어난 B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딸과 B씨를 떨어뜨려 놓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업이 없는 남편 B씨를 대신해 15년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남편 B씨도 A씨와 합의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인 만큼 A씨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장기간 B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점,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B씨로부터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