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선고 후 입장 밝히는 박경귀 아산시장

박주영 2023. 8.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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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5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8.25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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