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사" 속여 '허위 지급보증서' 발행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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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금융기업 본사를 둔 국내 영업소로 꾸며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2018∼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자신들의 회사를 미국에 본사를 둔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로 행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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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금융기업 본사를 둔 국내 영업소로 꾸며 무허가 지급보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보험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2018∼2022년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허가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자신들의 회사를 미국에 본사를 둔 금융기업의 국내영업소로 행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세·신생업체, 유사수신업체 등을 상대로 1천억 원대의 지급보증서 총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5억 원을 챙긴 혐의(보험업법 위반, 사기)를 받습니다.
지급보증서란 금융회사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로, 금전거래 당사자들은 이 서류를 토대로 거래 여부와 조건 등을 결정합니다.
이 씨는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 2명, 브로커 김 모 씨와 공모해 2019∼2021년 돈이 없는데도 피해자 이 모 씨에게 300만 달러, 2천500만 유로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 등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 회사의 직원과 브로커 김 씨의 대출사기 사건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해 주범이 이 씨라는 점을 포착, 회사와 법원 등기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미국 국토안보국과 해외 은행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이들이 내세운 해외 법인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법원에서 이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이같이 신용 질서를 교란해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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