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직거래서 1.5억 보여주자 가스 '치익'…돈가방 들고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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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며 구매업자에게 접근한 뒤, 직거래 현장에서 현금 1억5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남성 일당이 검거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C씨는 현금 1억5000만원을 준비한 뒤 22일 오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A씨를 만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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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며 구매업자에게 접근한 뒤, 직거래 현장에서 현금 1억5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남성 일당이 검거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30대 C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싼값에 팔겠다"며 접근했다. C씨는 현금 1억5000만원을 준비한 뒤 22일 오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A씨를 만났다.
C씨가 A씨에게 가방을 열어 현금을 보여주자 A씨는 가스 스프레이를 꺼내 C씨 얼굴에 뿌렸다. C씨가 혼비백산한 사이 A씨는 돈 가방을 들고 도로 맞은편으로 건너가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C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범 B씨가 차량으로 A씨를 범행 장소에 데려다준 것을 확인했다.
차량 번호판으로 B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23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에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당초 "A씨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돈을 줄 테니 차를 태워달라고 해 태워줬을 뿐"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두 사람이 만난 증거를 제시하자 "선후배 사이인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들은 범행 전 가스 스프레이를 준비하고 범행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경찰이 회수한 금액은 약 1억원이다. 경찰은 다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직거래 시 사기 및 강도 행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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