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세계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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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형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나라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문소개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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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형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나라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문소개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20여개국 정도만 도입하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태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열린 워크숍에서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해 참가국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문 소개집을 관심 있는 해외 규제기관, 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K-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문 소개집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nedrug.mfds.go.kr)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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