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투석 후 넘어진 환자 사망…간호사들 1·2심 모두 '무죄'

박철홍 2023. 8. 25.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장 투석을 받고 이동하던 환자가 넘어진 끝에 숨져 병원 의료진이 기소됐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2019년 2월 60대 환자가 신장 투석을 받고 체중 측정 후 이동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끝에 다음 날 숨졌다.

피고인들은 신장 투석을 마친 환자의 경우 어지럼증 등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투석환자 모든 이동 경로에서 도울 주의의무 없어"
낙상주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신장 투석을 받고 이동하던 환자가 넘어진 끝에 숨져 병원 의료진이 기소됐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병원 간호사 2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전남의 한 병원 신장투석실의 간호부장과 수간호사들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2019년 2월 60대 환자가 신장 투석을 받고 체중 측정 후 이동하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끝에 다음 날 숨졌다.

피고인들은 신장 투석을 마친 환자의 경우 어지럼증 등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도 "투석 환자의 모든 이동 경로에서 반드시 의료진이 환자를 부축하거나 보행을 도와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