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막힌 '비대면 진료'…플랫폼 업계 "이대로라면 서비스 못해"

천선휴 기자 강승지 기자 2023. 8. 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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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플랫폼 업계에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을 고려하여 의료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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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사용자 급격히 줄었는데…의료법 개정안 보류
업계 1위 닥터나우 "서비스 축소", 2위 나만의닥터 "중단"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23.4.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플랫폼 업계에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6건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1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재진 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플랫폼 업체 자격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야당의 반대가 컸다. 복지부가 이날 비대면진료 대상을 시범사업 기간에 해왔던 대로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하되 초진 진료를 예외로 두는 정부안을 내밀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재진 환자 역시 비대면 진료 사유를 검토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했다.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관한 개정안도 화두에 올랐다. 복지부는 장관에게 신고하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신고제'를 들고 나왔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신고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허가를 받은 플랫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공공 플랫폼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구성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3.5.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러한 논란에 플랫폼 업계는 "이대로라면 더이상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며 두 손을 든 상황이다. 이들은 그동안 비대면진료 대상자를 초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실제로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사용자가 급격히 줄어 이번 개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일평균 5000건에 달하던 비대면진료 요청건수가 이달엔 3500건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진료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일이 급증했다. 비대면진료 요청을 취소한 의료기관의 비율은 지난 6월 34%에서 이달 60%로 늘었다. 8월 일평균 3500건의 진료 요청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비대면진료는 1400건이라는 의미다.

이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1위인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다른 서비스에 주력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다. 전신영 닥터나우 홍보총괄이사는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다른 환자들은 비대면진료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주력 서비스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의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무료 상담 서비스 등 다른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2위인 나만의 닥터는 30일부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공동대표는 “대면진료 의료기관 추천, 정보검색, 예약 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지난 6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여러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고, 초진·수가·플랫폼 신고제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대부분의 플랫폼 업체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을 고려하여 의료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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