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만두 ‘나트륨 저감 표시’ 가능…요거트 등은 ‘당류’ 확대

정새배 2023. 8. 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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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간편식으로 즐겨 찾는 김밥이나 만두 등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줄일 경우 관련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유탕면과 삼각김밥, 국·탕과 찌개전골 등에 대해서만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었는데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의 평균보다 나트륨 함량을 10% 이상 낮추거나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유사 제품과 비교해 25% 이상 나트륨을 줄일 경우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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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간편식으로 즐겨 찾는 김밥이나 만두 등에 대해 나트륨 함량을 줄일 경우 관련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늘(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즉석섭취식품 가운데 김밥과 주먹밥, 즉석조리식품 가운데 냉동밥, 만두류 가운데 만두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유탕면과 삼각김밥, 국·탕과 찌개전골 등에 대해서만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었는데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식품의 평균보다 나트륨 함량을 10% 이상 낮추거나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유사 제품과 비교해 25% 이상 나트륨을 줄일 경우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밖에 당류에 대해서도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새로 대상을 선정했는데 여기에는 가공유와 발효유, 농후발효유가 포함됐습니다.

당류 역시 나트륨과 같은 기준으로 함량을 줄일 경우 관련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내년 초 간장 등 장류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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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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