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수심위 오늘 첫 회의…해병대 전 수사단장 수사 지속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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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한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25일) 개최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첫 회의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를 군검찰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과 군검찰단은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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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 항명한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25일) 개최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첫 회의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를 군검찰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과 군검찰단은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입니다.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회의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을 법률적으로 잘못 보좌했다"며 "국방부 검찰단장도 집단항명 수괴 이후에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지만, 이 또한 잘못된 위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10여 명 규모로,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등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을 받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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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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