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파헤친 펀드사태 '후폭풍'…금감원, 기업銀 등 판매사 추가 검사

오서영 기자 2023. 8.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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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초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벌입니다. '3대 펀드사태'와 관련한 추가 비리를 확인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24일)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며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예고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도 다음 달 초에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당시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로써 은행과 증권사들도 불완전판매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방침입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2019년 4월 사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특히 기업은행에서 가장 많은 6천792억 원 규모의 펀드가 판매됐습니다.

이 밖에도 IBK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의 증권사에서도 판매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검사는 분쟁조정이 접수된 건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위법행위가 드러난 지난 2020년 6월과 10월에 각각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검사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 2021년 2천562억 원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쟁조정 열어 40~80% 수준 손해배상을 권고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2월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1천만 원의 징계가 금융위 의결에 따라 확정됐습니다. 

다만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금감원 제재와 분쟁조정이 졸속 마무리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의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기업은행을 믿고 가입한 건데 은행이 상품을 판매할 때는 실사나 기초 자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고 판매했어야 하는데 현재도 정보공개를 잘 안 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펀드 사기 피해자 절반 이상은 지난 2021년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확인을 거쳐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 혐의를 살핀 이후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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