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文정부, 국민 생명 강조해 WTO 승소···국가 의무 달라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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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정권이 달라졌다고 국가의 의무가 달라질 수는 없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책임도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일본과의 WTO(세계무역기구)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이유는 딱 하나"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낮춰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WTO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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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정권이 달라졌다고 국가의 의무가 달라질 수는 없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책임도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절실하게 깨닫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일본과의 WTO(세계무역기구)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이유는 딱 하나”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낮춰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WTO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겠다면서 컵에 반잔을 채웠지만 일본은 그 컵을 엎었다”며 “국민의 걱정과 수산업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참으로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산업계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세 가지를 서둘러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해양 파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강구하기 바란다. 관련해서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표한 특별안전조치 4법에 동참하라”며 “추경을 통해서 실질적 지원을 수산업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도쿄전력은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지역과 업종과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하겠다고 결정했다”면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 수산업계도 배상의 대상에 들어가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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