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자료 법원송부, 비밀엄수의무 적용 배제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3. 8.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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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野이용우 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증선위나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밀엄수의무에서 법원이 요구한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증선위가 송부하는 행위를 적용배제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명 외부감사법)’ 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민정, 고영인, 김종민, 김한규, 박재호, 정성호, 조응천, 윤영덕, 이병훈, 황운하 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인 투자자에게 있어 투자자들이 관련 증거 자료를 구하려고 해도 회사가 실무상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법원에 금감원이나 증선위에 관련 자료의 송부를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해도 금감원이나 증선위는 현행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임해 자료제출을 거절하기 일쑤인 게 현실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법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를 벤치마킹해 외부감사법에 제31조의2(기록의 송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2021년 6월에 대표발의했고, 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이용우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기록의 송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투자자들이 분식회계 관련 소송에서 혐의 입증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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