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체계적 육성 발판이 생겼다…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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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기존 발의된 제정안 3건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등이 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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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제정안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발의된 제정안 3건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등이 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제작 지원 △표준화·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전통문화산업의 융합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도 담고 있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K-전통'이 우리 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짜임새 있게 진흥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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