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공판 벌써 100차례…"사법리스크 언제까지"

이현주 기자 2023. 8. 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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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100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올리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등 부당 행위를 한 혐의다.

이 회장은 부당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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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이인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100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8월 복권되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부당합병' 혐의는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올리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등 부당 행위를 한 혐의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기소돼 올해로 4년째 1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4년째 1심…"삼성 발전 제약" 우려 목소리

이 회장은 매주 목요일과 3주에 한번 금요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지난 2021년 4월22일 첫 공판 이래 이날까지 모두 100차례 공판이 열렸다.

이 회장은 이 100번의 공판 가운데 12차례만 빼고 88차례나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불참한 사유는 단적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지난해 5월20일)이나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중요한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4년째 이어지는 재판으로 이 회장의 경영 활동이 큰 제약을 받으며 사법리스크로 인해 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매주 재판이 열리는 상황이어서 재판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에는 상대적으로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한 달 앞두고 법원의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축소, 법원장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같은 부작용으로 실력 있는 판사들이 법원을 떠났고, 재판 선고도 계속 늘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넘도록 선고가 되지 않은 민사 1심 사건은 2017년 3만339건에서 2022년 5만3084건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재판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형사 1심 사건도 2017년 7836건에서 2022년 1만556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재계에서는 올해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검찰의 항소가 확실새 돼 이 회장의 재판은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며 "1심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는 계속 제약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 적법했는가'가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증거 목록만 책 4권 분량으로 방대해 법정 공방이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 법적 논란이 많은 재판으로도 잘 알려져 재판은 더욱 장기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 회장은 부당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9월 삼성 그룹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하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5년 합병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정보를 거짓 유포하거나 은폐하고, 국민연금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로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고 이 과정에 이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 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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