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한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 징역형 집유

민경호 기자 2023. 8. 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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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 B 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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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 B 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며칠 전 딸이 B씨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알게 돼 B 씨를 살해하려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가족들은 A 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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