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아내 살해 후 암매장' 목사 항소심도 징역 18년

민경호 기자 2023. 8.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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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오늘(25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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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오늘(25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던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필리핀 현지 거주지에서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시신을 비닐 천막 등으로 감싼 뒤 집 앞마당에 묻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했으며,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압송돼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생명을 박탈한 범죄는 그 행위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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