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 당선무효 원심 유지… 시민단체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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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이 원룸 건물을 허위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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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6월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이 원룸 건물을 허위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설치한 이유와 근거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치된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게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보면 성명서를 통해서 오세현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만연히 상대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자질을 의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아산 시민들의 인식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방해했던 점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정을 나선 박 시장은 기자들을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아산지역 시민단체에서는 박 시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 박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아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도리상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음을 기억한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만 아산시 공익광고를 단돈 1원도 배정하지 않았음도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기간 3개월은 더욱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한다.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수습하며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 아산시의회가 시장의 사법판단이 끝날 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과 법률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 대안제시라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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