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필수" 우리집 상세주소 신청 '손쉽게'

제주방송 이효형 2023. 8. 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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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동·층·호' 표기를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적용하는 상세주소 등록을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섰습니다.

상세주소 신청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원룸·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으로, 정부민원 포털 정부 24(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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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없으면 택배 오배송·응급환자 대응 늦어질 우려 높아


서귀포시가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동·층·호' 표기를 원룸과 다가구주택에 적용하는 상세주소 등록을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섰습니다.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도 주소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까지만 나와 택배 오배송 등의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히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세주소 신청은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원룸·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이 대상으로, 정부민원 포털 정부 24(www.gov.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주소체계에서 법정주소로 활용돼 우편물·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상세주소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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